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키워 내수 진작? 대통령실 “3만→5만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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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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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통령실이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언론인·학교법인 직원들이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산물 선물의 경우 10만원)이다. 앞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도 같은 당 의원 25명의 동의를 받아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올리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란법’ 수수가능 금액 기준은 시행령으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등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국무회의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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