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의협 등 13개 의료단체 총궐기 대회

신용식 기자 2023. 2. 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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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의료인면허법 등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26일) 오후 2시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의도공원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의료 현장 붕괴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법 제정과 의사면허 취소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국회와 정치권이 특정 직역의 편향적 입장만을 전면 수용했다"며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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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의료인면허법 등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26일) 오후 2시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의도공원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의료 현장 붕괴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법 제정과 의사면허 취소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집회엔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 경찰 추산 1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국회와 정치권이 특정 직역의 편향적 입장만을 전면 수용했다"며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의료인면허법과 관련해 "기존 의료법으로 충분한 규제를 타직종과의 형평성이란 이유로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악법"이라며 "이는 과거 의료인들을 길들이기 위해 제출됐던 졸속 법안에 불과"하다며 주장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 협회장 등 일부 의료인들은 삭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를 규정한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업무 범위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등을 규정하는 독립된 법안입니다.

이에 대해 간호사단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선진국에서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독립된 법안을 요구해왔지만, 의사단체 등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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