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별명 부른 것뿐인데?…학폭 중 42%가 ‘언어폭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5일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변호사)이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관련 재판에서 '별명을 부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언어폭력도 학폭 유형 가운데 40% 이상을 차지하는 심각한 폭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언어폭력 등 정서적 괴롭힘은 신체폭력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심각한 학폭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괴롭힘도 학폭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25일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변호사)이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관련 재판에서 ‘별명을 부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언어폭력도 학폭 유형 가운데 40% 이상을 차지하는 심각한 폭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언어폭력 등 정서적 괴롭힘은 신체폭력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심각한 학폭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피해유형별 실태 조사 결과 언어폭력(41.7%)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집단따돌림(14.5%)이 신체폭력(12.4%)이 이었다. 2022년에도 언어폭력은 41.8%로 신체폭력(14.6%)·집단따돌림(13.3%)보다 비중이 컸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정 변호사 쪽은 아들의 전학처분 재심을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아들의 행위가 ‘별명을 부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당시 피해자 쪽은 정 변호사의 아들이 “빨갱이 XX”, “넌 돼지라 냄새가 난다” 등과 같은 발언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변호사 쪽은 “원고(정씨)와 피해 학생은 원래 친했다”며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과 같은 피해를 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사소한 언어폭력도 학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2022개정판)에서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정순신 아들과 같이 수업…‘무죄’라 떠들고 다녔다” 피해자의 고통
- 윤건영 “대통령실 명백한 거짓말…검증 질문에 ‘소송 유무’ 있어”
- 성 정체성 고민하는 아이 연기…8살 배우에 ‘베를린 주연상’
- ‘한동훈 입’에 쏠리는 시선…국회서 피의사실공표 또 꺼낼까
- “검사들 시각에선 죄가 안 된다 봤을 것” 국힘 내부서도 질타
- 이탈리아 해안서 난민 선박 좌초…“신생아 등 40여명 숨져”
- [아침햇발] 법 기술자들의 나라 / 박용현
- 대출 위기 닥치나…신규 연체율, 1년 사이 두 배 가량 뛰어
- 대법원 갈 때까지 버티다 서울대 갔다…산업이 된 ‘학폭 소송’
- ‘6천원 소주’에 화들짝…주류업계 옥죄는 정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