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2심, '尹 장모 무죄' 선고 재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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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에 배당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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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에 배당했다.
형사 5부는 외국인·식품·보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현재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수사 무마 협박' 항소심과 '1100억원 사기 혐의'를 받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항소심을 맡고 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23억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판결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던 이력도 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주가조작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시세조종에 돈을 대는 '전주' 손모씨와 다른 공범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주가 변동 폭이 크지 않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판단했다.
이 기간 통정·가장매매 101건, 시세조종 주문 3083건이 발생했는데 권 전 회장은 895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피고인은 손해를 입기도 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2명을 제외한 7명은 모두 항소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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