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64시간’ 검토…연속 11시간 ‘휴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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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 따른 과로 인정 기준인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지난 24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주 최대 69시간 연장근로를 할 때 근로일 사이 11시간 의무 휴식시간을 없애는 대신 주 최대 64시간을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 1주일에 12시간만 허용되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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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4시간’ 허용…건강권 침해 우려

정부가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 따른 과로 인정 기준인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지난 24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주 최대 69시간 연장근로를 할 때 근로일 사이 11시간 의무 휴식시간을 없애는 대신 주 최대 64시간을 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최종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1주일에 12시간만 허용되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대신 이럴 경우 특정 주에 근로자가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 사이 ‘11시간’의 의무 휴게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이론상으로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진다.
관련 법에서는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이거나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을 과로사 기준(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인정)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가 64시간제를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은 과로사 기준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죽도록 일만 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1주 64시간 이상 노동을 뇌심혈관계·근골격계 산업재해 인정 요소로 삼는 정부 지침을 들어 “여전히 노동자 건강을 해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경우, 노동자는 1일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취하고 1주일에 적어도 24시간은 연속해서 쉴 것을 제도화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추이를 보면 2014년 12.9시간에서 2021년 10시간으로 줄었다. 월 평균 연장근로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도 전체의 1.4%에 불과하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나서서 초장시간 압축노동으로 노동자들을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1시간 연속휴식 부여를 선택사항으로 두는 방안에 대해선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마저 포기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제계가 예외 사유 확대, 1주 88시간 근무 등을 주장하는 것은 죽도록 일만 하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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