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라더니 계약직…채용 후 말바꾸기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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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정규직을 구한다는 채용 광고를 보고 한 회사에 지원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회사는 또다시 말을 바꿔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이 단체는 ▲ 채용 광고보다 낮은 임금·긴 근무시간 ▲ 채용 광고와는 다른 지위(계약직·프리랜서) ▲ 갑작스러운 해고 등 피해를 본 근로자의 사례를 여러 건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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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울리는 취업사기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2/26/yonhap/20230226120147562sdla.jpg)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A씨는 지난해 정규직을 구한다는 채용 광고를 보고 한 회사에 지원했다.
막상 입사가 결정되자 사측은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며 "수습 기간 3개월만 계약직으로 일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측의 말만 믿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회사는 또다시 말을 바꿔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이는 비단 A씨만의 일이 아니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이 단체는 ▲ 채용 광고보다 낮은 임금·긴 근무시간 ▲ 채용 광고와는 다른 지위(계약직·프리랜서) ▲ 갑작스러운 해고 등 피해를 본 근로자의 사례를 여러 건 접수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일종의 취업 사기에 해당한다.
단체는 취업 시장에서 '채용 후 말 바꾸기' 등 사용자의 사기 행위가 만연하지만 근로자가 구제받을 방법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채용절차법)은 사용자가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어길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채용 갑질이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단체는 진단했다.
취업 사기가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 역시 약한 편이다.
단체는 또 일단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면 근로자가 사용자를 신고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근로자는 부당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사용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채용 갑질을 막을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사용자 채용 갑질 신고를 받는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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