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인건비 유용' 서울대 교수 1심 벌금 500만 원

신승이 기자 2023. 2.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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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대 교수가 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오는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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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대 교수가 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오는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 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같은 학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 조교를 허위로 등록한 뒤 서울대에서 지급하는 연구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5천7백여만 원을 챙겨 학과 운영 경비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2021년 10월 이들 6명에게 벌금 1천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 A 씨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다른 교수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수회의에서 범행 논의가 있었으므로 휴직 기간을 빼고 항상 회의에 참석한 A 씨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가 연구지원금과 강의 지원인력 보상금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빼돌린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고 이미 학교에서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 명령으로 인정된 액수의 절반인 500만 원으로 벌금을 정했습니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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