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정순신 본부장 아들이 서울대 정시로 합격한 이유

원성윤 2023. 2.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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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5일 자녀 학교폭력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정 본부장의 아들 A씨가 서울대학교를 정시 전형으로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응시했던 서울대 정시전형은 학교 폭력 결과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 본부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서울대에 정시 전형으로 합격했다. 강제전학을 갔기 때문에 (학교폭력 결과를 반영하는) 수시로 대학에 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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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5일 자녀 학교폭력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정 본부장의 아들 A씨가 서울대학교를 정시 전형으로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응시했던 서울대 정시전형은 학교 폭력 결과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순신 전 검사. [사진=경찰청]

정 본부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서울대에 정시 전형으로 합격했다. 강제전학을 갔기 때문에 (학교폭력 결과를 반영하는) 수시로 대학에 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가 서울대에 입학한 연도인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에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했다. A씨가 서울대에 입학한 연도인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을 보면,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능 100%'로 신입생 선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씨가 서울대에 입학한 연도인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에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했다. [사진=서울대]

다만 서울대는 "학내·외 징계를 받은 경우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기재돼있다. 서울대가 A씨의 학폭 사실을 확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수능 점수가 커트라인을 넉넉하게 넘었다면 감점이 됐더라도 합격 여부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본부장의 아들 A씨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7년에 기숙사에 함께 생활한 동급생인 B씨를 1년 가까이 괴롭혔다. 정 본부장의 아들은 B군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학생은 이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로 인해 정 본부장의 아들은 2018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학폭위에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아 한 학폭위원이 "이 자리는 가해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진실을 모두 말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너무 유감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 본부장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다. 그러나 전학 처분 이후 정 본부장은 아들과 함께 전학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지만 1심, 2심, 3심(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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