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순신 “아들, 서울대 정시로 합격했다…수시로는 갈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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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교폭력으로 사의 표명을 밝힌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은 서울대에 (수능 결과만 반영하는) 정시 전형으로 합격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정 본부장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것을 두고 의구심이 제기되자, 학교폭력 기록이 주요하게 반영되지 않는 정시 전형으로 합격했다고 당사자가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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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 “감점 가능”…점수 높았다면 당락엔 영향 적어
자녀 학교폭력으로 사의 표명을 밝힌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은 서울대에 (수능 결과만 반영하는) 정시 전형으로 합격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정 본부장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것을 두고 의구심이 제기되자, 학교폭력 기록이 주요하게 반영되지 않는 정시 전형으로 합격했다고 당사자가 밝힌 것이다.
정 본부장은 25일 <한겨레>에 “아들은 서울대에 정시 전형으로 합격했다. 강제전학을 갔기 때문에 (학교폭력 기록을 주요하게 반영하는) 수시로 대학에 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 아들 정아무개씨가 서울대에 입학한 연도인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을 보면,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능 100%’로 신입생 선발했다. 그러나 정씨 사례처럼 학내·외 징계를 받은 경우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기재돼있다.
실제 정씨의 경우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감점 요소로 반영됐는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감점이 됐더라도 수능 점수가 이른바 ‘합격 커트라인’보다 여유 있었을 경우 당락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들 정씨는 현재 서울대에 재학 중이다.
검찰 출신인 정 본부장은 지난 24일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오는 26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정 본부장은 지난 2018년 강원도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아들이 지속적인 언어폭력으로 학교 쪽의 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재심청구와 소송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임명 하루 만에 사의 표명을 밝혔다. 당시 정 본부장 아들은 소송 끝에 약 1년 뒤 전학 조처가 이뤄졌다. 이에 정 본부장 쪽이 아들 대학 입시를 위해 소송으로 전학을 지연시키고, 실제 학교폭력 기록이 생기부에 반영되지 않아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판결문엔 그동안 함께 학교를 다닌 피해자가 정씨와 마주칠 때마다 극심한 불안 등 트라우마 증상을 보였으며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실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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