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사비 3만원' 김영란법 완화 검토…내수경제 활성화
대통령실 "가액 범위 조정 통해 민생경제 활력"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가 공직자 등이 접대받는 식사의 가액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음식물에 적용되는 김영란법에 대해 시행령 개정 작업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2016년 시행됐는데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은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한때 식당가에서는 이 가격에 맞춰 일명 '김영란 세트'가 유행처럼 생겨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사비 3만원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모습이다.
법이 시행된 지 7년 가까이 지나면서 기본적으로 식재료를 비롯해 임대료, 인건비 등 전반적인 물가가 크게 상승했고, 당연히 외식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중 외식물가지수는 114.62(2020년=100)로 전년 동기 대비 7.7% 상승했다.
외식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김영란법이 정하고 있는 식사비 3만원이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김영란법 도입 당시 정한 식사비 3만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나온 한도액을 참고한 것인데, 이 행동강령은 2003년 만들어진 것이기도 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선물 중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가액기준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식사비는 변경된 적이 없었다.
시대에 맞춰 김영란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식사 가액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대통령실이 김영란법 완화에 나서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누적됐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고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장기화, 글로벌 경제위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많이 힘들어졌다. 실효성, 법익 차원에서 사문화된 식사비용의 경우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액 범위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성장동력, 활력을 줘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음식물 가액범위 재조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김영란법을 개정한다면 법 제정의 취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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