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국수본부장, ‘학폭 가해’ 아들 전학 막으려 ‘끝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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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검찰 출신 첫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 신임 본부장은 아들의 전학을 막기 위해 각종 법적 대응을 취하고 피해자 쪽과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학 처분 이후 아들 정씨는 아버지 정 본부장과 함께 전학을 취소해달라며 재심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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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검찰 출신 첫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 신임 본부장은 아들의 전학을 막기 위해 각종 법적 대응을 취하고 피해자 쪽과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 본부장의 아들 정아무개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8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 2017년 기숙사 생활을 하는 명문 사립고에 입학한 정씨는 동급생 ㄱ씨를 상대로 1년 가까이 폭언을 하고 집단 따돌림을 하며 괴롭힘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괴롭힘 피해자인 ㄱ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학 처분 이후 아들 정씨는 아버지 정 본부장과 함께 전학을 취소해달라며 재심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다. 정 본부장이 아들의 법정대리인을, 정 본부장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소송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씨는 2019년 2월 전학 조처됐다.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국수본부장 후보 인사검증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사검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쪽에 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아이 잘못이 있어서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고, 당시에는 서로 합의를 했었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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