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됐지만, 이재용 적용못받는 상속세 연부연납…“개정법 시행 전도 적용돼야”

곽선미 기자 2023. 2. 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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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형평성 저해” 지적
일반상속 연부연납 지난해부터 ‘5년→10년’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1년 상속 개시로 적용안돼
한경연 “소급적용 통해 기업승계 세 부담 완화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가 최근 납세자에 유리하도록 기간 확대가 이뤄졌지만, 개정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정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연부연납 기간에 있다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례(부칙)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2021년 상속이 개시돼, 개정된 연부연납 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에 속한다.

2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이슈와 논점 제2059호) 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최근 법 개정을 거쳐 일반상속 재산의 경우 2022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가업상속 재산(연 매출 5000억 원 미만)은 올해부터 기업상속 재산 비율의 50% 미만인 경우 종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었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납부 하는 기간을 늘리고 매년 일정 금액으로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자금화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상속세 납부 인원(5만1446명) 중 연부연납 인원(7847명) 비중은 15.2%였다. 반면, 연부연납의 세액 비중은 전체(36조2312억 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55.1%(19조9725억 원)로 집계됐다.

특히, 2017~2020년까지는 연부연납 세액 비중이 36~43%였지만, 2021년 대기업 회장(삼성)의 상속 개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액 비중이 66.8%까지 치솟았다.

또, 개정안이 적용된 올해 1월 기준 기간별 연부연납 인원은 △5년 7403명(94.6%) △10년 213명 등으로 5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액비중 역시 5년이 18조1795억 원(97.8%) 대다수였다.

보고서는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에도 불구, 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지 않으면서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라 선택할 수 없는데 그 시점을 기준 삼아 연부연납 기간 장단이 결정되는 건 해당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개정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돼 연부연납 기간에 있거나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연부연납이 과도한 혜택이 돼 과세 형평이 깨어지지 않도록 시중금리를 반영해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상속세수는 2020년 3조9000억 원에서 2021년 6조9000억 원으로 약 3조 원 증가했다. 이 중 삼성 일가의 납부액만 2조 원(67%)에 달한다. 삼성 일가는 총 상속세 12조 원 중 2조 원을 2021년 납부했고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남은 10조 원을 5년간 분납해야 한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조사팀장은 "연부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분산시켜 경영 불확실성 완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정부 입장에선 세수 변동성이 축소돼 조세수입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21년 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지만, 법 개정 이전 상속 개시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 납세자 간 과세 형평성이 저해된다"며 "최근 고물과 고금리가 지속하고 있어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여건인 만큼, 확대된 상속세 연부연납 기한 소급 적용을 통해 기업 승계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고용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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