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맘카페 상품권' 사건 피해자들, 100억 대 집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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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0만 원을 내면 상품권을 13만 원어치를 주겠다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의 말을 믿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늘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회원 수 1만 5천 명의 맘카페 운영자로부터 상품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집단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카페 운영자 박 모 씨가 수익을 낼 능력이 없음에도 주문 금액에서 최대 39% 가산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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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금 10만 원을 내면 상품권을 13만 원어치를 주겠다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의 말을 믿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늘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 사건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단체 고소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 규모는 110억 원 대로 늘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회원 수 1만 5천 명의 맘카페 운영자로부터 상품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집단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은 30명,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금액은 98억 6천여만 원입니다.
최고액은 15억여 원이고, 5억 원 넘게 못 돌려받았다는 사람도 5명이나 됩니다.
피해자들은 카페 운영자 박 모 씨가 수익을 낼 능력이 없음에도 주문 금액에서 최대 39% 가산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병훈 변호사/피해자 대리인 : 정상적인 상품권 사업이나 투자 사업을 한 사실이 없어서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고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박 씨와 함께 사업을 해온 송 모 씨와 박 씨의 친아들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송 씨는 박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마켓의 대표로 등재돼 있고, 박 씨의 아들은 상품권 대금을 입금받은 계좌의 명의인입니다.
[맘카페 피해 회원 : 사업도 같이 했고 누리는 것도 함께 누렸다고 볼 수 있죠.]
오늘(24일) 집단 고소로 박 씨를 상대로 한 고소 규모는 전국 6개 검찰청 경찰서에 최소 110억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변제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박 씨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CG : 손승필, VJ : 노재민)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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