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현장조사…‘유튜브뮤직 끼워팔기’로 독과점 지위 남용 의혹

박채영 기자 2023. 2. 24. 19: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글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가 구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독과점(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음악 스트리밍 시장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유튜브 뮤직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한달 구독료는 1만450원, 유튜브 뮤직의 한달 구독료는 8690원이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디지털 시장 특유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반도체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