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현장조사…‘유튜브뮤직 끼워팔기’로 독과점 지위 남용 의혹
박채영 기자 2023. 2. 24. 19:06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코리아가 구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독과점(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아 음악 스트리밍 시장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유튜브 뮤직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한달 구독료는 1만450원, 유튜브 뮤직의 한달 구독료는 8690원이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디지털 시장 특유의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앱 마켓, 반도체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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