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누나가 산 윤 대통령 부친 집도 대장동 범죄수익으로 동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에게서 산 집이 대장동 비리 관련 범죄수익으로 잠정 판단돼 동결 조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 결정으로 추가 동결 조치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에는 김씨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로부터 매입한 서울 연희동 주택이 포함됐다. 동결 조치는 범죄로 얻었다고 의심되는 수익이나 재산을 법원의 확정 판결 전에 양도, 매매,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절차이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김씨 등이 가족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차량·수표 등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1270억원에 대해 최근 추가로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김씨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으로부터 집을 매입한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씨 누나는 대장동 사업으로 배당이익을 거둔 천화동인 3호의 소유주다. 김씨 누나는 대장동 사업의 배당이 이뤄지던 2019년 4월 윤 교수로부터 주택을 매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매입 시기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이고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이었다면서 뇌물 의혹을 제기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됐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 김씨 누나인줄 몰랐고,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동결조치한 대장동 일당의 재산은 총 2070억원 규모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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