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시간 연속 휴식’ 없는 ‘주 최대 64시간’ 근무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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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산업재해 관련 고시를 인용해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이지영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은 11시간 연속 휴식은 지키고 특정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를 선택하거나, 11시간 연속 휴식은 지키지 않고 특정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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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최대 69시간’ 이외 ‘64시간’도 검토 중
한국노총 “장시간 압축 노동 추진 보고대회”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산업재해 관련 고시를 인용해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장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켜야 하는 ‘69시간’과 연속 휴식 의무가 없는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같은 검토 내용을 소개했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핵심이다. 일이 많은 시기에는 근로자가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충분히 쉬자는 내용이다.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주 단위를 기본으로 해,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70년간 유지되어 온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규제로는 일하는 방식이 변해 달라지는 현장의 수요를 소화할 수 없다”며 “유연근로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했다.
이어 권 차관은 “1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 방식은 노사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는다”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지영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은 11시간 연속 휴식은 지키고 특정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를 선택하거나, 11시간 연속 휴식은 지키지 않고 특정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해 말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히자고 제안했다. ‘월 단위’로 근무시간을 관리하면 일이 몰리는 주에는 주 52시간 넘게 일하고, 적은 주에는 40시간보다 더 적게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출근과 퇴근 사이 11시간 동안 휴식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산술적으로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밖에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 따른 과로 인정 기준인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았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조용만 건국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인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위원장도 참석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권 차관은 “양대 노총도 자리해 근로시간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했으나, 이 자리에 같이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논의를 위한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고용부가 개최한 토론회에 대해 ‘장시간 압축 노동 추진 보고대회’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양대노총은 참여조차 배제됐다”고 주장하면서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를 선택사항으로 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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