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상병리사協 "간호법에 '타직역 업무제외' 넣어달라" 의견서 제출

정심교 기자 2023. 2. 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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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보건복지 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 단독법 철회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 2022.1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7만2000여 임상병리사 단체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간호법에 '의료기사 등 타 직역 업무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간호사의 임상병리사 업무 침탈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정훈(시대전환 당대표) 위원에게 별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입장 및 의견서'에 따르면 이 협회는 지난 20일 조정훈 위원에게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A4 13쪽 분량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와 타 보건의료 직역 간의 관계 정립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의료법보다 타 보건의료인의 직무 영역에 대한 침범 우려가 더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간호사들이 만들어 놓은 (간호법안) 자료를 보면 간호사들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 범위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삽입해 놓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1항에 따르면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는 기생충학·미생물학·법의학·병리학·생화학·세포병리학·수혈의학·요화학(尿化學)·혈액학·혈청학 분야다. 이 분야에서 방사선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물 분야, 기초대사·뇌파·심전도·심폐기능 등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생리학적 검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검사물 등의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등이다. 그 밖의 화학적·생리학적 검사도 시행할 수 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상병리사는 보건의료 직역 중에서도 약소 직역인데 간호사가 임상병리사의 업무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으로 만들어 보호받으면 임상병리사의 업무 영역을 뺏길 수밖에 없다"며 "임상병리사만의 입장에서 본다면 간호법에서 특정 문구(의료기사 등 타 직역 업무는 제외한다)만 넣는다면 직역 간 업무 충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의견서 가운데 '입장' 관련한 전문이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조정훈 위원에게 제출한 간호법 제정 관련 협회의 입장 및 의견서.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조정훈 위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과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사려 깊은 판단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Ⅰ입장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법적 안정성 확보 요청

법의 목적으로 알려진 정의, 안정성, 합목적성의 3가지 기본가치의 추구에서도 법적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견해로 보수적인 법령심사방식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이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분야는 법적 안정성보다 더 보수적인 잘못된 인식으로 쇠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1973년 제정된 의료기사법이 37차례 개정을 걸쳐 의료 또는 치과의료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전문 분야의 기술자를 의료기사로 하고, 그 자격요건을 법률로 명문화해 의료기술자에 대한 대우와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 종전의 의료보조원법을 폐지하고 법이 제정됐지만, 아직도 단순 보조 인력으로 인식하며 법보다 더 보수적인 잘못된 생각은 인력 진출의 왜곡과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의 노력에 역행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 감독·지시 하 진료 지원 수행 가능 업무 제시(안) 연구 결과에서 임상병리사의 업무인 검체 채취, 심전도 등의 검사와 방사선사 X-ray 검사 업무 침해 내용과 진료보조인력 업무 범위(안) 위원회 논의 결과 검사 채혈(단순 정맥혈)은 간호법 제정 시 타 직종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고유 업무를 침해해 국민의 보건 및 의료 발전 저해 요인이 되므로 반대합니다. 또한, 합목적성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 활동 저해

임상병리사의 핵심 직무능력인 검사의 질 관리 활동은 연구 재현성 위기에 빠진 학술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2014년 '네이처(Nature)'와 '사이언스(Science)'는 공동 사설을 통해 과학 연구와 출판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험 재현성을 강조하며 '임상전 연구보고 원칙과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도 재현성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해 AI 분야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단순 보조 인력 인식과 학문 활동 분야로의 필요성 결여는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예방 가능한 의료시스템 오류 해결을 위한 전문성과 학문적 가치 인식 부족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시 분석 전 오차 분야 전문성 활동은 불필요한 의료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으며 근거 기반 의료의 예방 가능한 의료시스템 오류 활동에도 중요하지만 단순 채혈로 취급하는 것은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 저해가 됩니다.

전문성과 학문적 가치 인식 부족으로 준비된 간호법은 근거 기반 의료 시스템을 훼손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경쟁력 강화 활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의학적 근거 기반 자료 통합으로 가치 기반 의료 준비 경쟁력 필요

임상병리사들은 검사 결과의 판독과 검정, 검사 방법의 평가 및 개선 그리고 새로운 검사방법의 계획과 설계 등에 대해 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검체를 분석한 결과는 의료인들의 판단 결정에 70% 활용되어 질병의 정확한 진단, 적절한 치료 그리고 경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용되므로 근거 기반 의료의 핵심이며, 가치 기반 의료 경쟁력 준비를 위한 전문성 인식 부족으로 준비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타 보건의료 직역 간의 관계 정립이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의료법보다 타 보건의료인의 직무 영역에 대한 침범 우려가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본 협회는 간호법에 "의료기사 등 타 직역 업무는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의견도 함께 드립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내용이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정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입법론적 검토가 부족한 간호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면허체계를 교란하고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 입법을 반대하오니 면밀히 검토해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3. 02. 20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장 인 호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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