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치 238배 검출된 중국산 건목이버섯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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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기준치의 238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회수 조치된 제품은 주식회사 케이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과 이 버섯을 '주식회사 비에스'에서 소분 판매한 제품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건목이버섯의 경우 수입자가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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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기준치의 238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회수 조치된 제품은 주식회사 케이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과 이 버섯을 '주식회사 비에스'에서 소분 판매한 제품입니다.
포장 일자는 2022년 9월 29일로 총 6,853㎏이 수입됐으며, 소분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2023년 12월 25일로 표기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서 살진균제 성분인 카벤다짐이 ㎏당 2.38㎎이 검출돼 기준치인 0.01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마라탕과 짬뽕 등에 널리 쓰이는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건목이버섯의 경우 수입자가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수입자 검사명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입된 것으로, 유통 단계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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