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보호 해제'…노무현 · 이명박 대통령 기록물 9만 8천 건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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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이 15년인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 4천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지정기록물 1만 4천여 건 등 9만 8천여 건의 보호기간이 오는 25일 만료돼 보호 조치가 해제된다고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보호기간 15년인 노무현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애초 약 17만 건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것으로 추정됐으나 철로 묶인 기록물을 개별 건 단위로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8만 4천여 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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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이 15년인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 4천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지정기록물 1만 4천여 건 등 9만 8천여 건의 보호기간이 오는 25일 만료돼 보호 조치가 해제된다고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되기까지 분류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해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 실무 검토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합니다.
'공개'나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게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록물 내용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이 15년 이내 (개인 사생활 관련은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기록물로, 보호기간에는 열람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상태검사, 정수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만 가능합니다.
그간 지정에서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7만 4천여 건으로, 보호기간이 1~10년인 제16대 대통령 기록물, 보호기간이 5년인 제17대 대통령 기록물, 보호기간이 1~5년인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보호기간 15년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보호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호기간 15년인 노무현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애초 약 17만 건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것으로 추정됐으나 철로 묶인 기록물을 개별 건 단위로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8만 4천여 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앞으로 정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월호 참사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측은 지난달 16일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기록관은 규정된 시한을 넘겨 아직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유고 시 대리인 지정은 처음인데 시행령이 미비한 상황이라 상반기 중에는 개정 작업을 해서 후속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지난달 직위해제돼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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