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투` 이겼다…`강제 성교죄`→`비동의 성교죄`로 명칭 변경

김광태 2023. 2. 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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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형법 개정을 통해 '강제 성교죄'(강간죄)를 '비동의 성교죄'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24일 알려졌다.

앞서 일본 법제심의회(법무상 자문기관)는 지난 3일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의 동의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되도록 형법 개정안 요지를 마련했다.

현재 일본 형법에서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만, 개정안 요지는 강간죄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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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단체 요구 형법 개정안에 반영…강간죄 적용 확대
일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의 상징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가 2019년 12월 18일 성폭행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도쿄에서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닦고 있다. 도쿄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형법 개정을 통해 '강제 성교죄'(강간죄)를 '비동의 성교죄'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24일 알려졌다.

이날 교도통신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이런 방침을 집권 자민당 법무부회에 제시했다.

상대의 동의 없는 성행위가 처벌된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공유하기 위해 비동의 성교죄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피해자 단체 등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법제심의회(법무상 자문기관)는 지난 3일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의 동의 의사 표명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면 강간죄가 성립되도록 형법 개정안 요지를 마련했다.

현재 일본 형법에서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지만, 개정안 요지는 강간죄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법제심의회는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폭행과 협박 △알코올·약물 복용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행위 △경제·사회적 관계에 의한 영향력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예컨대 직장 내 상하 관계를 악용하거나, 지속적인 학대로 "싫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하거나, 갑자기 습격해 비동의 의사를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에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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