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AT 시험지 유출 강사'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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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학원 강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일부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과 시험지 유출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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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학원 강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의 1심 재판부에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년간 외국에서 주관하는 시험지를 불법적으로 유출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전 세계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느꼈을 박탈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브로커,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등과 함께 유출한 문제지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일부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과 시험지 유출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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