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3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2023. 2. 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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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3월부터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대면으로 신청·접수하는 경우에도 0.1% 포인트를 인하하는 혜택을 드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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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점 신청해도 금리 0.1% 포인트 인하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3월부터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대면으로 신청·접수하는 경우에도 0.1% 포인트를 인하하는 혜택을 드릴 예정이다.

이 경우 대면과 비대면(인터넷 전자약정) 신청의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돼 일반형의 경우 연 4.15%(10년)부터 4.45%(50년), 우대형의 경우 연 4.05%(10년)부터 4.35%(50년)으로 실질적으로 금리가 0.1% 포인트가 인하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혜택은 이미 대출을 신청한 고객도 3월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2월초 대비 국고채 5년물 금리가 40베이시스포인트(bp) 넘게 올라 공사의 재원 조달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며,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금공은 SC제일은행으로 한정된 대면 신청·접수 은행을 이르면 3월말부터 기업은행으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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