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한 50대, 실종아동법 위반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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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56살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11살 B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의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 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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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56살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11살 B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의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 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B 양을 충주까지 태워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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