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3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기업은행서도 대면접수"

조윤진 기자 2023. 2. 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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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2월 초 대비 국고채 5년물 금리가 40bp(1bp=0.01%포인트) 넘게 올라 공사의 재원 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금융 비용 경감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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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접수도 비대면과 같은 금리 적용
3월 말부터 기업銀서 대면 신청 가능
[서울경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단 3월부터는 대면 접수의 경우에도 비대면 접수와 마찬가지로 0.1%포인트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3월 특례자리론 금리는 일반형의 경우 연 4.15%(10년)부터 연 4.45%(50년)으로 제공된다. 우대형 금리는 연 4.05%(10년)부터 연 4.35%(50년)다. 이미 대출을 신청한 고객도 3월에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는 인하된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2월 초 대비 국고채 5년물 금리가 40bp(1bp=0.01%포인트) 넘게 올라 공사의 재원 조달 비용이 크게 상승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금융 비용 경감을 위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용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SC제일은행으로 한정된 대면 신청·접수 은행을 이르면 3월 말부터 기업은행으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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