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도 소송 참여"…변호사 반발 이번엔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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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습니다.
변리사가 소송 실무 교육을 마치면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해 5월 상임위를 통과한 지 9개월여 만에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전주혜/국회 법사위 위원 (국민의힘) : 변리사분들은 변리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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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습니다. 9개월여 만에 어제(23일) 법사위에 상정됐는데 위원들의 찬반 토론 끝에 법안 소위로 넘어가서 장기 논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술 탈취 사건에 휘말려 특허 침해 소송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변호사와 함께 기술과 특허 전문지식이 있는 변리사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중소기업 대표 : 특허 침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리사가 소송을 할 때 옆에서 도와주면 빨리 끝내만 준다고 하면 피해액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변리사가 소송 실무 교육을 마치면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해 5월 상임위를 통과한 지 9개월여 만에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2006년 17대 국회부터 매 회기 해당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는데 법사위 상정은 지난 2009년 11월 이후 13년여 만입니다.
이번에는 조속히 결론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조정훈/국회 법사위 위원(시대전환) : 전 세계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굳이 왜 이 도전, 이 변화를 20년째 막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 법조인 출신 법사위원들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주혜/국회 법사위 위원 (국민의힘) : 변리사분들은 변리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일본은 변리사 공동대리를 허용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올해 6월부터 특허 소송에 변리사 혼자 변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국, 법사위 법안소위로 넘겨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직역 이기주의 속에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열)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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