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갚아? 그럼 몸사진 보내”…당국도 모르는 ‘성 착취 추심’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2. 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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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에 성 착취 결합 신종범죄
경찰, 수사에 난색...실태 파악 시급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 = 연합뉴스 DB]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불법대출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불법 사금융에 스토킹·성범죄·피싱 등이 결합된 신종범죄가 등장했다. 이른바 ‘성 착취 추심’이 바로 그것이다.

24일 KBS에 따르면 A씨는 대출중개 사이트를 통해 한 대부업체에서 20% 금리로 30만원을 빌렸다. 고금리지만 생활비가 부족했던 터라, 월급날이 되면 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대부업체에서 요구한 ‘연락처 공유 앱’을 깐 뒤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업체에서 ‘이자를 더 내야 한다’고 강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빚에 상환일을 하루 넘겼는데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대부업체는 A씨의 얼굴 사진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공개 수배 전단지’를 만들었다. 신상정보는 물론 ‘성매매범’이라는 허위 설명을 덧붙인 전단지였다.

단순한 ‘협박용’이 아니었다. 업체는 이 전단지를 실제로 A씨 지인들에게 뿌렸다. 연락처 공유 앱으로 A씨 지인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괴롭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A씨 계좌에 갑자기 ‘돈’을 입금했다. 그리고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이 입금된 계좌’라고 허위 신고를 해 A씨 계좌를 정지시켰다. 이 일로 보이스피싱범이 된 A씨의 모든 계좌가 묶였고 A씨는 입·출금은 물론 체크카드조차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A씨의 사회생활을 모두 차단시켜버린 것이다. A씨는 부모까지 협박하는 게 가장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사진 = 연합뉴스]
이 모든 괴롭힘은 또 다른 ‘성 착취’를 향한 과정이었다.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뒤, 업체의 말에 ‘복종’하게 하는 수법이었다.

빚과 괴롭힘에 허덕이는 A씨에게, 또 다른 대부업체가 접근했다. 텔레그램에서 만난 이 사채업자는 A씨에게 ‘신체 영상’을 요구했다. 나체로 15초간 영상을 찍어 보내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이었다.

A씨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로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당국에서도 ‘성 착취 추심’ 관련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조치,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절실한 실정이라는게 금융업계의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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