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장에 5만원, 환불 안돼” 논란의 40대 약사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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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등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아 논란이 됐던 40대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현 판사)은 사기와 특수협박, 폭행,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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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등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아 논란이 됐던 40대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5만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약국을 등록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도 받는다. 다만 폭행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폭행죄는 공소 기각됐다.
그는 통상적으로 손님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가격을 물어보지 않고 결제한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만행은 한 손님이 숙취해소 음료 3병을 사고 15만원이 결제돼 환불을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고 항의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A씨는 약사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라고 해명했으나 결국 약국을 폐업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방송이 될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약사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과 현재 치료를 받는 점, 피해 금액 전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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