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금융비용에 “수수료라도 아끼자”… ‘셀프등기’ 자리잡았다

오은선 기자 2023. 2. 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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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이 커지면서 부동산 '셀프 등기'가 흔하게 볼 수 있는일이 됐다.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 늘어나기 시작했던 셀프 등기 건수는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매수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셀프등기 건수는 지난해 총 11만723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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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건 수 2021년 5만건→2022년 11만건
법무사 대행수수료 0.1%… “금융비용 아끼려”
“등기 늦어지면 압류·가압류 가능성… 꼼꼼히 챙겨야”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10억1000만원에 매매한 A씨는 부동산 등기를 ‘셀프’로 해결했다. 일반적으로 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해결한다.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대리인을 거치면 101만원 가량을 등기 비용으로 내야했다. 그러나 높아진 이자 등으로 추가 금융비용이 드는게 부담스러웠던 A씨는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했다. 서류 구비 비용 단 돈 몇만원밖에 들지 않아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것이다.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이 커지면서 부동산 ‘셀프 등기’가 흔하게 볼 수 있는일이 됐다.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시기 늘어나기 시작했던 셀프 등기 건수는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셀프 등기 /조선DB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매수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셀프등기 건수는 지난해 총 11만7230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5만3202건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난 2018년 2만9015건, 2019년 2만5051건 등으로 과거에는 3만건을 밑돌았다. 이후 2020년 4만3067건으로 늘어나더니 2021년 5만건을 돌파, 지난해엔 2배 이상 늘었다.

물론 아직 법무사와 변호사 등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건 수보다는 적은 편이다. 지난해 법무사를 통한 등기 신청 건수는 509만5964건, 변호사를 통한 등기 신청 건수는 103만3630건이다. 기타를 포함한 전체 등기 신청 건 수에서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건수의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그러나 비중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등기 비중은 0.6%에 불과했다. 지난해 1.2%포인트(p)나 증가했고, 올해 1월 건수만 보더라도 1.4% 수준을 보였다.

이는 최근 대출금리 인상 등 늘어나는 금융비용에 부담을 느껴 부대비용을 줄이려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대행수수료는 보통 집값의 0.1% 안팎으로, 과세표준액 5억원인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약 50만원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셀프등기가 유행하자 유튜브와 지자체에서 과정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강남·마포·도봉구 등 서울 대부분의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나홀로등기’ 코너가 마련돼 있다. 노원구는 ‘셀프 등기 신청’ 안내책을 발행하고, 동작구 역시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 절차와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직접등기 하기 위한 절차는 꽤나 복잡하다. 매도인은 부동산 등기권리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전 주소가 있는 주민등록 원·초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1부와 사본2부, 주민등록초본,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본,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정부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등을 준비해야한다. 대부분 민원24와 같은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취득세를 납부한 후 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셀프등기를 할 경우 꼭 잔금치룬 ‘당일’에 해야하는 점을 강조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점점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면서 각종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셀프등기 요건도 간소화되고 있어 앞으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잔금을 치룬 당일날 셀프등기를 접수를 하지 않으면 그 사이 전 소유자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며 “전 소유자가 채무관계 때문에 급하게 아파트를 팔 경우 이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날 바로 등기소에 접수해야하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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