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늦추고 임금 인상 부채질…분양가 뛰는데 일조하는 건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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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의 채용강요, 무리한 임금 인상 등 부당행위가 건설 공사비 원가를 올리는 요인이 돼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분양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추가 공기 연장이나 입주 지체 보상금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되면 발주자나 원청 건설사도 현장에서 불법행위 발생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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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019년 기준 '아파트 현장 형틀팀 1㎡당 단가 비교' 조사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내국인)의 임금 단가는 1만1000원~1만9000원인 반면 노조 소속 근로자의 임금 단가는 1만5610원~2만7000원이다. 노조 소속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약 40% 높은 임금을 받는다.
건설노조의 임금 협상에 따라 일반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까지 임금 상승을 유도해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철근·콘크리트 업체와 건설노조 임금협약 결과에 따르면 형틀 목수 기능공 하루 임금은 지난해 23만5000원에서 올해 25만원으로 1만5000원 올랐다. 인상률은 6.3%다. 팀장급은 지난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11% 인상됐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일반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도 노조 근로자의 임금협약을 근거로 임금 인상을 요구해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는 효과로 이어진다"며 "인건비가 비싸더라도 생산성이 높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각종 집회와 노조 활동으로 노조 소속 근로자의 생산성은 일반 근로자의 60~70% 수준"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사업 주체의 잘못이 아닌 건설노조의 파업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입주가 지연될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 지급 의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주택협회(한주협)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입주 지연 보상금 지급 예외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분양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추가 공기 연장이나 입주 지체 보상금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되면 발주자나 원청 건설사도 현장에서 불법행위 발생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노조 측은 노조의 활동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김준태 민주노총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인건비가 공사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도 안 돼 주택업계의 주장은 허위"라며 "집회나 노조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공사가 완전히 셧다운(중단)될 정도가 아닌데, 모든 것을 노조 탓으로만 돌리려는 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고 반박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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