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할 오늘] '성인잡지'를 편든 미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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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2월 24일 미 연방대법원이 '악의적 비판과 풍자로 공인(公人)이 입은 고의에 의한 정신적 피해의 구제보다 공적인 인물 또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토론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결했다.
성인잡지 '허슬러'와 극우 종교인 제리 폴웰의 소송(Hustler Magazine v. Falwell)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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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2월 24일 미 연방대법원이 '악의적 비판과 풍자로 공인(公人)이 입은 고의에 의한 정신적 피해의 구제보다 공적인 인물 또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토론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결했다. 성인잡지 '허슬러'와 극우 종교인 제리 폴웰의 소송(Hustler Magazine v. Falwell) 판결이었다.
침례교 TV 전도사 폴웰(1933~2007)은 우파 기독교단체 ‘도덕적 다수(Moral Majority)’의 공동설립자 중 한 명으로 1980년대 보수 기독교 정치세력화를 주도하며 로널드 레이건 등 공화당 정치인들을 지원하고, 잇단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 옹호 발언과 극단적인 반낙태-반동성애 캠페인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
‘허슬러’는 1983년 11월 호에, 당시 널리 알려진 술(Campari) 광고를 패러디한 폴웰과의 가상 인터뷰를 실었다. ‘폴웰이 첫 경험을 털어놓다’라는 제목의 그 기사가 노린 건, 폴웰의 첫 경험 대상을 술이 아닌 성관계로 착각하게 하는 거였다. 더욱이 성관계 대상은 폴웰의 어머니였다.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어머니가 마을의 다른 녀석들과 이미 좋은 시간을 가진 걸 알고 ‘이런 젠장’ 하는 심정이었어요. (···) 당시 우리는 신이 걱정할 만큼 취해 있었고, 어머니는 100달러를 기부한 창녀보다 더 멋져 보였죠.” 물론 기사 끝에는 작은 글씨로 ‘패러디’라는 사실이 명기돼 있었다.
도덕과 가정의 가치를 칼처럼 휘두르던 폴웰은 잡지와 발행인(Larry Flynt)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주법원에서 20만 달러 명예훼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허슬러는 연방법원에 항소했고, 그 결과가 대법원 승소(8대0)였다. 대법원장이던 보수 법관 윌리엄 렌퀴스트는 판결문에 “비판 풍자의 의도를 문제 삼아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공적 사안에 대한 토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의 취지를 부각했다.
최윤필 기자 proos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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