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유 아파트 산 20대, 10억 증여·8억 보증금 수령… 세금 잘 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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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부동산 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 중 276건의 불법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최근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경과해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선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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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녀 공동명의 아파트의 자녀 지분을 모친이 3억7500만원에 매수하고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용도) 3억원을 받아, 용도 외 유용 의심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된 사례도 발견됐다. 정부는 대출 분석·조사를 통해 유용 확정 시 대출금 회수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부동산 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 중 276건의 불법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최근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경과해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선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차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직거래 중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중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거래 276건(34.4%)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원회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했다.
2022년 9월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월부터 2차 기획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례를 보면 위법의심거래 276건 중 거래신고 위반(21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77건으로 다수 적발됐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8건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허위신고하고 해제해 시장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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