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에?"…수상한 직거래 276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서 정부가 조사를 했더니 수상한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작년 6월에 16억이면 이상하네요. 지금도 16억짜리는 없어요. 부동산 (중개) 거래도 아닌 직거래인데, 저희는 모르겠어요.]
이처럼 유난히 가격이 낮거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매매한 아파트 직거래 800여 건에 대해 정부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정부는 수상한 직거래에 이어 일명 집값 띄우기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서 정부가 조사를 했더니 수상한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세금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3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
지난해 6월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3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 같은 평수의 다른 매물은 절반 수준인 16억 원에 나갔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였다는 점입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작년 6월에 16억이면 이상하네요. 지금도 16억짜리는 없어요. 부동산 (중개) 거래도 아닌 직거래인데, 저희는 모르겠어요.]
이처럼 유난히 가격이 낮거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매매한 아파트 직거래 800여 건에 대해 정부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3건 중 1건, 34%가 편법 증여 등 불법 의심 거래였습니다.
부모 소유 아파트를 17억 5천만 원에 직거래 매수한 20대 자녀의 경우, 부모에게 증여받은 10억 원과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 계약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가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신고됐습니다.
매입 자금을 대줘 자신의 아파트를 매입하게 한 다음 4개월 만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수상한 직거래에 이어 일명 집값 띄우기 조사에 착수합니다.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것인데, 지난 2년 동안 신고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거래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최고가 거래였습니다.
[김성호/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 신고가를 따라서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문제는 그 신고가 거래였을 때는 시세를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발하겠다는 거죠.]
조사 대상은 지난 2년간 거래 가운데 장시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한 사례들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호진)
안상우 기자asw@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유아인 아니라 엄홍식 잡았다”…모발서 프로포폴 양성
- 새까만데 “그냥 드세요”…'백종원 예산시장' 휴장 이유?
- “토할 때까지 일할 분”…씁쓸한 공고엔 '월급 200만 원'
- 70억 당첨자의 '소소한 행복'…“배달비 신경 안 써요”
- '최상급 꼰대' 등장…“나만 이런 것까지 거슬려?”
- “우크라 민간인도 사살했어…술에 안 취하고는 못 버텨”
- “의원님 모시러”…술 싸들고 집단 출장 간 공무원
- 푸틴 5m 길이 탁자, '한 뼘'으로…바이든, 러시아에 경고
- 전당대회 흔든 김기현 '울산 땅'…취재진이 현장 가 보니
- “한 달 생활비만 130만 원” 대학가 비명…하숙집 꽉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