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검찰권…희미해진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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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 준칙'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죄가 안 된다며 내린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경찰이 아닌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안을 역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경찰에 업무가 몰려 수사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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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 준칙'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인데, 경찰의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작성한 수사 준칙 개정안 초안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보완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에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던 조항을,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경찰 수사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지만, 경찰청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후에는 되도록 검사가 직접 수사하라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죄가 안 된다며 내린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경찰이 아닌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안을 역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경찰에 업무가 몰려 수사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윤우/서울변회 공보이사 :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많은 불만이 제기된 만큼 이번 수사 준칙 개정으로 수사 지연과 결과 등의 문제점이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은 다만 '수사 종결권'은 뺏기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뒤에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조항이 들어가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장성범·조수인)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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