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조용히 나갈 권리' 생기나…법안, 국회 발의됐다

이태권 기자 2023. 2. 2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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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같은 데서 나갈 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알림이 뜨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눈치 안 보게끔 하자는 취지인데, 이 서비스를 이미 무료로 제공하는 앱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으로 이용자가 단체 대화방에서 나갈 때 다른 참여자들에게 알림이 뜨지 않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한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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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같은 데서 나갈 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 알림이 뜨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눈치 안 보게끔 하자는 취지인데, 이 서비스를 이미 무료로 제공하는 앱들도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포털에서 단체 대화방을 몰래 나가는 방법을 검색해봤습니다.

100개 넘는 게시글과 나만의 비법 등이 쏟아집니다.

눈치 보지 않게끔 해달라는 내용이 많은데 국회 차원의 입법도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 법안으로 이용자가 단체 대화방에서 나갈 때 다른 참여자들에게 알림이 뜨지 않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까지 담겼습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가려고 하게 되면 이게 '누구누구님 나가십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고.]

실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은 왓츠앱 등 외국 메신저 앱들에서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명이 대화방을 나가 인원이 줄어도 채팅창에서는 나갔다는 알림이 뜨지 않습니다.

법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소현/서울 양천구 : 저는 이 법안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도 막 단톡 같은 경우에서는 어색한 친구들이 있고 나가면 약간 '얘 왜 나갔어' 이런 식으로 뒷말이 나올까 봐.]

[장성길/서울 양천구 : 국회의원분들께서 하실 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있어서 입법력의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측은 현재도 유료 서비스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일반 이용자에게도 적용 범위 확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이상학, 영상편집 : 윤태호)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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