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료 죽음 부른 '손도끼 협박'…일당에 중형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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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료들로부터 협박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준호 씨 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수사와 재판 과정 계속 전해드려왔는데, 오늘(23일) 대법원이 준호 씨를 손도끼로 협박한 일당에 대해 중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군 복무를 함께한 김준호 씨 주위에 손도끼를 내려찍는 등 위협하고, 1천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강제로 쓰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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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동료들로부터 협박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준호 씨 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수사와 재판 과정 계속 전해드려왔는데, 오늘(23일) 대법원이 준호 씨를 손도끼로 협박한 일당에 대해 중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두 남성.
한 남성 손에는 '손도끼'가 들려 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군 복무를 함께한 김준호 씨 주위에 손도끼를 내려찍는 등 위협하고, 1천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강제로 쓰게 했습니다.
도박 게임 빚을 갚겠다며 3명이 공모해 벌인 일입니다.
이들과 헤어진 지 4시간 만에 준호 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직접 손도끼를 들고 위협한 김 모 씨는 현역 군인이라 1심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받았는데, 군사법원은 사망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강도치사보다 가벼운 '특수강도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이 없어져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는데, 김 씨에게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1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 사망을 뜻밖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등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강도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준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반, 대법원은 오늘 강도치사죄 성립 등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김 모 씨 등에 각각 징역 11년과 10년, 8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 김준호 씨 유가족 : 벌 받는 것도 못 보고 떠났거든요. 그래서 다 너무 억울하게 떠나서 죄 하나 없는 제 동생들이 저놈들 때문에….]
징역 8년이 확정된 공범 최 씨를 수사 당시 참고인 조사만 하고 풀어줬던 담당 형사는 지난해 징계를 받고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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