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호구 돈 다 뺏자" 극단 선택 내몬 '손도끼 협박'…대법원 판결에 유족이 밝힌 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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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동료를 손도끼로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다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20대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와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23일) 강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서산 손도끼' 사건의 범인 김 모씨, 한 모 씨,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1년, 10년,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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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동료를 손도끼로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다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20대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와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23일) 강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서산 손도끼' 사건의 범인 김 모씨, 한 모 씨, 최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1년, 10년, 8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군대 후임이었던 김 모 씨, 군대 선임이었던 한 모 씨, 중학교 동창이었던 최 모 씨는 지난 2021년 8월 충남 서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옥상에 찾아가 폭행한 뒤 손도끼를 휘두르며 '1000만 원 지급'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끌고 서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35만 원을 빼앗고 대출을 신청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하면서 "호구가 한 명 있다", "당장이라도 돈을 뜯고 싶다" 등의 말을 전화와 메신저로 주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들에게 협박을 당한 뒤 4시간 만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당시 현역 군인 신분이었던 김 모 씨는 군사법원에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징역 5년에 그쳤습니다. 강도치사가 아닌 특수강도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나 2심에서 피고인들끼리 나눈 대화를 토대로 강도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1년으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 피해자 유족은 "당연한 걸 너무 돌아서 오지 않았나"라며 "지금도 형량이 너무 적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경찰의 태도 때문에 더 힘들었다"며 부실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확정된 '서산 손도끼 협박' 사건,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 한소희 / 영상취재 : 김승태 / 구성 : 진상명 / 편집 : 김복형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진상명 PD, 최희진 기자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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