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칼럼]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심, 부결은 당심
2월 27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달린 날이다. 대장동과 위례지구 특혜 개발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검찰이 영장청구서를 신청했다.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법원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전에 여의도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바로 그 날이 오는 27일이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로자문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체적인 기류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약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걷잡을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적어도 확인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심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반대 의사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어떨까. 먼저 검찰이 국회에 제출하는 제포동의안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이다. 넥스트리서치가 S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6~7일 실시한 조사(전국1005명 유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5.3%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국회가 어떻게 해야할지' 물어보았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통과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55.9%로 절반을 넘겼다. 특히 주목할 응답자층은 호남이다. 호남지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지역 기반이었고 민주당의 정치적 아성이다.
그런데 호남 지역 응답자 중 43.9%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체포 동의안 반대와 거의 차이나지 않는다.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인 호남조차 이 대표의 검찰 수사에 따른 체포동의안 찬반에 대해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는 서울이다. '서울 민심'은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을까.
서울의 중요성은 따지고 보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 승부처가 서울이었다. 서울에서 이 대표를 30만 표 이상 차이로 이기면서 최종 승리가 가능했다.
한편 서울은 202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49곳의 지역구 중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거둔 당선 지역은 고작 8곳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3년여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정당 지형은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번 SBS 조사에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서울 지역의 여론은 '통과시켜야 한다'가 57.9%로 압도적이다.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응답은 35%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비율 정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응답자들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더 걱정해야 할 민심은 '중도층'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사법 리스크는 더 올라가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심의 부정적 시선으로 민주당 지지율에 끼치는 영향이 심상치 않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4~16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유선포함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8.9%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다.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3%로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나 하락했다.
국회의원 선거는 특히나 다른 선거에 비해 박빙 지역구가 많이 생긴다. 불과 몇 십표 아니 몇 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린다. 3% 미만의 득표율 차이가 나는 초박빙 선거구에서 가장 중요한 유권자층이 중도층이다. 중도층 표심이 승부에 결정적이다.
이 대표의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체포동의안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팬덤 지지층들은 더욱 견고하게 뭉치는 모양새다. 사법적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겠지만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와 선택은 민심에 달려 있다.
이 대표의 운명은 검심(檢心)애 달려 있지 않다. 호남, 서울, 중도층 즉 '호서중'으로 기억하게 되는 민심(民心)에 달려 있다. 체포동의안을 바라보는 민심 역시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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