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5호기 부실 용접 '한수원'에 과징금 18억원

고재원 기자 2023. 2. 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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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5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용접 시 원자로 시설의 가동 중 점검에 대한 조치를 위반해 과징금 18억원을 부과 받았다.

한수원은 2020년 7월 한빛 5호기 정기검사 때 원자로헤드 관통관 84개 용접을 진행하던 중 시공 과정에서 69번 관통관 용접에 부식에 강한 니켈 특수합금 제품인 'alloy 690' 재질이 아닌 스테인리스를 쓴 것을 확인하고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이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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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17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
23일 제17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원안위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5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용접 시 원자로 시설의 가동 중 점검에 대한 조치를 위반해 과징금 18억원을 부과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172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한수원은 2020년 7월 한빛 5호기 정기검사 때 원자로헤드 관통관 84개 용접을 진행하던 중 시공 과정에서 69번 관통관 용접에 부식에 강한 니켈 특수합금 제품인 ‘alloy 690’ 재질이 아닌 스테인리스를 쓴 것을 확인하고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이를 보고했다.

원안위 지역사무소는 한수원에 작업 중지와 기존 용접부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한수원은 추가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부실 용접한 부위, 용접 방법이 잘못된 점, 무자격자가 용접을 진행한 점들이 추가로 밝혀졌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 26조를 위반했고, 자체조사 이후에도 여러 관통관에서 용접 오류가 발생해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징금 12억원에 50%를 가중한 18억원을 부과했다. 한수원은 이번 조치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한 기업에 과징금 1억2000만 원을 부과하는 안건과 부산 기장에 건설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장연구로의 원자로 건물 배치 변경을 승인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도 의결했다.

이날 원안위에는 한울 5·6호기 연료를 한전원자력연료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원자력 연료 'HIPER16'로 변경하기 위한 안건도 상정됐다. 그러나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들 의견에 따라 추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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