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간첩 활동' 혐의로 붙잡힌 50대 日 남성,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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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일본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3일 TBS방송과 니혼테레비(닛테레) 등에 따르면 중국 남부 후난성 창사시 법원은 2019년 간첩 혐의로 구속된 50대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중국 정부는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반(反)스파이법으로 지금까지 스파이 행위 등이 의심되는 일본인을 최소 16명 구속했으며, 이 중 최소 10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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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중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일본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3일 TBS방송과 니혼테레비(닛테레) 등에 따르면 중국 남부 후난성 창사시 법원은 2019년 간첩 혐의로 구속된 50대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으로 이 남성의 어떤 행위가 스파이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남성은 지난 2019년 7월 후난성 창사시에서 배를 통해 바다를 건너려다 중국 당국에 붙잡힌 뒤 구속돼 중국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중국 정부는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반(反)스파이법으로 지금까지 스파이 행위 등이 의심되는 일본인을 최소 16명 구속했으며, 이 중 최소 10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가운데 8명은 석방됐거나 형기를 마쳐 일본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스파이 혐의로 베이징에서 구속돼 징역 12년을 받고 복역 중이던 70대 남성은 건강이 나빠져 지난해 1월 숨졌다.
중국은 과거 스파이 활동을 '정부의 전복, 국가 분열, 사회주의 제도 파괴를 도모하는 음모'로 규정했으나, 반스파이법을 도입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스파이 활동의 범위를 넓혔다.
스파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특별규정을 적용해 사형 선고도 가능하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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