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0만원,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 모집"…논란 일자 공고 '빛삭'

신초롱 기자 2023. 2. 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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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담긴 한 업체의 채용공고를 두고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공개 모집한다"고 밝힌 이 업체가 내건 조건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에 월급은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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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열정페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담긴 한 업체의 채용공고를 두고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논란 이후 공고는 삭제된 상태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채용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속속 올라왔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업체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 채용공고를 냈다.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공개 모집한다"고 밝힌 이 업체가 내건 조건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에 월급은 200만원이다. 공고에는 "대충 일할 사람 지원 금지. 열정 없으면 지원 금지. 우수사원은 해외여행 보내드린다"고 적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를 본 누리꾼들은 "열정 있고 대충하면 안 되고 토할 때까지 해야되는데 200만원 주는 게 맞는 거냐", "돈이라도 넉넉하게 주면 유쾌하다고 인정할 텐데", "차라리 저렇게 쓰여 있으면 지원도 안 한다. 계약할 때 이것저것 이상한 조건 넣는 곳이 더 화난다", "직원이 토할 정도로 열심히 하길 원한다면 사장은 당연히 피를 토할 만큼 열심히 하겠죠"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201만580원이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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