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에… 임대형기숙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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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일반인을 상대로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임대형기숙사' 용도가 신설됐다.
우선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도심 내에서 부엌·거실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반영해 건축법을 개정했다.
학생·근로자·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대형기숙사 용도를 신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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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일반인을 상대로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임대형기숙사' 용도가 신설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협의를 거쳐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도심 내에서 부엌·거실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반영해 건축법을 개정했다. 학생·근로자·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대형기숙사 용도를 신설한 것이다.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됐으며, 3월 중 기숙사 건축기준도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국 런던의 공유주거 시설인 '더 콜렉티브 올드 오크'(The Collective Old Oak)가 국내에서도 선보일 전망이다. '넉넉한 품을 가진 오래된 참나무' 란 뜻의 이 공유주택은 방이 500여개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셰어하우스로, 입주자에게는 10㎡(3평) 크기의 개인 방을 제공한다. 그 외 도서관과 식당, 극장, 게임방, 체육관, 커뮤니티 라운지, 스파, 헬스장, 루프탑 정원 등의 공간은 모두 공용 공간으로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층간소음·단열 등의 기준 강화로 층고가 상향됐다는 민간 건의를 수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대지로부터의 이격기준 적용 높이를 기존 9m에서 10m로 완화한다. 높이 규제 완화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8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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