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이용금지 중단하라"…변협 등에 과징금 20억 원

김수영 기자 2023. 2. 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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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소속 변호사들의 특정 플랫폼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소속 변호사들이 일정액의 광고료를 주고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금지하는 건, 변호사의 광고 활동을 제한하는 위법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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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소속 변호사들의 특정 플랫폼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소속 변호사들이 일정액의 광고료를 주고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금지하는 건, 변호사의 광고 활동을 제한하는 위법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변협은 로톡 이용 규제를 위해 내부 규정을 바꿔 로톡 가입 변호사 1천440명에게 소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는데도, 변협은 지난해 10월 변호사 9명에게 과태료 300만 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변협은 공정위가 결과를 정해놓고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해 부당한 제재 결정을 내렸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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