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없다"...AI 콘텐츠 저작권 첫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콘텐츠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 저작권청은 그래픽 노블(만화)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에 전달한 서한에서 그가 작품 '여명의 자리야'에서 쓴 글이나 이미지의 선택·배치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 '미드저니'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콘텐츠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 저작권청은 그래픽 노블(만화)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에 전달한 서한에서 그가 작품 '여명의 자리야'에서 쓴 글이나 이미지의 선택·배치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 '미드저니'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 법원이나 당국이 AI로 생성된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해 내린 첫 결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드저니'는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프로그램으로, 카슈타노바가 쓴 글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미 저작권청은 카슈타노바가 이미지 자체의 주인은 아니라면서 '미드저니'의 특정 결과물을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저작권 측면에서 예술가들의 다른 도구와 차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빅뱅 직후 '태양의 1,000억 배' 거대은하 6개 발견...우주론 다시 쓰나?
- 美 겨울폭풍 29개 주 강타...한국인 등산객 3명 사망
- [자막뉴스] 유럽 역사 바꾼 러시아 "푸틴 결정은 큰 잘못"
- 독도 본적 일본인 5천 명?..."가짜뉴스일 가능성"
- 성인으로 여기는 시기 점차 늦어져..."28세 돼야 어른"
- [그밤그날] 홍장원의 결정적 증언..."윤, 싹 다 잡아들이라 해"
- 설날 아침 성묘객 발길...서울 근교 추모공원 발길
- 설 당일 최다 이동...부산→서울 8시간 40분 소요
- [날씨] 맑고 온화한 설날...남산골 한옥마을 '북적'
- [그밤그날] '관운의 사나이' 한덕수...내란 가담 1심 징역 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