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받은 임은정 “억울하진 않아…퇴직명령 받아도 끝까지 검찰 남을 것”
검사 퇴직 여부가 달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출석을 앞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담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낮은 직무평정을 고려한 듯 퇴직명령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검찰에 굳건히 남을 각오”라고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다음 달 2일 검사적격심사위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검사를 받는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임관 21년 차였던 지난해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는 최근 수년간 임 부장검사의 근무평정이 최하위권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를 심층적격대상으로 분류했다. 검사적격심사위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퇴직을 건의하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검사적격심사위에 회부됐지만 ‘직무 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23일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2016년 적격심사로 잘릴 뻔했을 땐 너무 억울했는데 지금은 좀 화나기는 해도 무섭거나 억울하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누가 검사인가, 검사란 무엇인가 개념 정의가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서 저를 부르지 않는다면 이상하다”고 했다. 이어 “부적격한 검찰로부터 받은 F평정은 검사 적격 평정이라는 생각에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일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총장직을 사퇴했다. 임 부장검사는 “만약 퇴직명령을 받는다면 저도 당연히 집행정지 신청을 해 복귀할 테고 윤석열 총장님과는 달리 퇴직명령 취소 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이 끝날 때까지 검찰에 굳건히 남아있을 각오”라며 “바람은 결국 지날 것이고 전 끝내 견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잘 있고, 평안하다”며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그러나 지난달 31일 경북 성주에서 열린 자신의 북콘서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잘리지는 않을 것 같다”며 관심을 부탁했다.
그는 “(2015년에는) 7년 뒤에 내 발로 나가려고 난동 부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법무부 상대로 국가배상소송하고, 전‧현직 검찰총장 상대로 닥치는 대로 고발했었다”며 “어차피 내 발로 나갈 거였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안에 있기로 변심했다”며 “책도 내고, 세상에 알리고, (적격심사위에 필요한) 특별대리인도 선임하고 있는데 아직 연락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잘리지는 않을 것 같다”며 “관심 좀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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