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안 수용…2월 국회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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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렴한 새로운 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또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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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24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길 희망"

(서울=뉴스1) 문창석 윤다혜 기자 =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렴한 새로운 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또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장이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며 "가급적 의장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곡관리법에는 초과 생산량 3% 이상 또는 5% 가격 하락 시 정부는 쌀을 '매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민주당의 안은 이를 '매입해야 한다'고 의무화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김 국회의장은 '초과 생산량 3% 이상'은 3~5%로, '5% 가격 하락 시'는 5~8%로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 의견을 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김 의장의 의견이 일리 있다고 판단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며 "3~5%, 5~8% 내에서 정부가 택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저희는 무조건·무제한 수매 요청을 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쌀 가격 하락은) 농촌 지역 소멸과 지방 경제 침체, 농가 소득 대폭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양곡법 개정안을 심사숙고해 절박한 지방 농민들을 대신했다는 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여당은 '수매를 의무화하면 생산량 자체가 원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한다"며 "그 부분은 벼의 재배 면적이 증가할 땐 시장격리 이행에 대해 정부에 재량권을 줘서 매입하지 않을 수 있게 예외조항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천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벼 재배 면적이 늘어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혹시나 해서 정부에 재량권을 줬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시장 물량을 감축할 수 있게 조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의장이 수정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민주당 제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또 그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며 "24일 혹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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