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아파트 아빠찬스로 샀어요”...직거래 편법증여 기승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2. 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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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 의심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편법증여 등 276건 의심거래 적발
법인 대표 아들이 21억 법인 소유 아파트
전세보증금·증여로 사들여
실거래 띄우기 목적 허위신고도 조사 착수
편법증여 의심 직거래 사례
A씨의 아버지는 한 중소기업 대표다. A씨는 이 법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21억원에 지난해 매수했다. 하지만 매매 계약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다. A씨는 이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8억5000만원을 내고 거주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법인 장부와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 분석 결과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12억 5000만원을 증여받은 뒤 이 아파트를 이후 21억원에 사들였다. 국토부는 A씨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적발해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요청했다.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토부가 작년 11월부터 진행한 고강도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 불법의심거래 중 2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시세 대비 고가나 저가로 매매하거나 가족끼리 거래하는 등 선별된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3건 중 1건은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276건 중 가족 등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나 차입금거래가 77건으로 적발돼 국세청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살펴본 경우처럼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가장해 부동산을 증여하는 등의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다른 적발 유형으로는 명의신탁(19건)이다. 명의신탁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처럼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을 바꾸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족을 동원해 매매대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전달된 정황도 파악됐다.

이외에도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업·다운 계약서를 쓰는 거래신고 위반(214건)도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부동산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해제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의심사례를 선별해 오는 7월까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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