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직거래 조사했더니…21억 법인아파트 '아빠찬스'로 매수

유영규 기자 2023. 2. 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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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의 자녀 A 씨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 원에 직거래로 사들였습니다.

이미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A 씨는 전세보증금 8억 5천만 원과 법인대표인 부친에게 증여받은 12억 5천만 원으로 매매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이상 고·저가 매매, 특수관계인 거래 등 이상 거래로 선별한 80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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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의 자녀 A 씨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 원에 직거래로 사들였습니다.

이미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A 씨는 전세보증금 8억 5천만 원과 법인대표인 부친에게 증여받은 12억 5천만 원으로 매매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상 거래를 의심한 국토교통부가 조사했더니 법인 장부에서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과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이같은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아파트 직거래 중 불법의심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이상 고·저가 매매, 특수관계인 거래 등 이상 거래로 선별한 802건입니다.

이 중 34.4%(276건)가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불법의심거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를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탈루세액 징수와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의심 거래 중 거래 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은 77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건은 18건이었습니다.

임대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아파트를 전대하다가 분양전환 시기에 직거래로 전대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권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지자체에도 통보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씨는 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돌리면서 딸 지분 3천7천500만 원을 매수했습니다.

B 씨는 기업자금대출로 3억 원을 빌렸는데, 전액을 지분 매입에 썼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아파트 직거래 중 불법의심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기업자금대출을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가 분석·조사 이후 대출금 회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2차 기획조사를 벌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거래 침체 속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며 "불법행위를 엄정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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