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 돈 다 뺏어야" 죽음 내몬 군 동료…대법 "징역 11년"

박찬근 기자 2023. 2. 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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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동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고 죽음으로 몰아간 3명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와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A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1년, 징역 10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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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동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고 죽음으로 몰아간 3명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와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A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1년, 징역 10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 8일,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를 들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1천만 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거나 폭행·협박해 35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A 씨 등은 '호구가 한 명 있다'라거나 '대출까지 받게 하자'는 등의 말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협박받은 날 오후,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평균적인 일반인보다 소심한 성격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망 추정 시각 직전까지 협박행위가 계속되었다"며, "피해자 사망 후 피해자의 극단 선택 가능성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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