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거래 후 계약 취소 '집값 띄우기'…국토부, 기획조사 착수

이혜미 기자 2023. 2. 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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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지난 뒤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음 달부터 5개월간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고가에 거래한 뒤 취소하는 등의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실제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금 지급과 반환이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허위 거래를 잡아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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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일부러 높은 가격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고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합니다.

국토부는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지난 뒤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음 달부터 5개월간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이뤄진 거래 중 일정 기간이 지나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한 사례입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거래 2천99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3.7%가 최고가 거래였습니다.

국토부는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고가에 거래한 뒤 취소하는 등의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실제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금 지급과 반환이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허위 거래를 잡아낼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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