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무인점포에 '툭' 버려진 강아지…CCTV 돌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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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부산 한 무인점포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두고 2주째 돌아오지 않자,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남성을 동물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제(22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11시 55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50~60대로 추정되는 남성 A 씨가 흰색 강아지 한 마리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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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부산 한 무인점포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두고 2주째 돌아오지 않자,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남성을 동물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제(22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11시 55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50~60대로 추정되는 남성 A 씨가 흰색 강아지 한 마리를 두고 사라졌습니다.
강아지는 생후 5개월 정도 된 하얀색 믹스견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A 씨가 무인점포 문을 열더니 가게 입구에서 강아지를 슬쩍 던져넣고 그대로 문을 닫고 떠납니다.
홀로 남겨진 강아지는 굳게 닫힌 문을 쳐다보더니, 낯선 가게 안에서 한참 맴돌면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매장에 계속 머무는 강아지를 이상하게 여긴 무인점포 업주가 다음 날 11일 강아지 보호를 위해 라이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라이프는 CCTV 영상과 강아지 상태를 봤을 때 유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해당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 연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22일부터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A 씨가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직접 유기한 것인지, 이미 유기된 강아지를 발견하고 무인점포 안에 들여놓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강아지는 라이프에서 보호 중이며, 병원 검진 결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외에 별다른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야생성이 없어 집에서 길러지던 개로 추정되며 강아지를 무인점포에 둔 남성이 유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동물을 유기하는 정황을 본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유기 행위자를 끝까지 찾아내 책임을 묻게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1년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버려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동물보호단체 등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해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벌금 처분도 강화된 것으로 과거엔 단순 과태료 부과가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동물 유기 행위가 반복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처벌을 강화하거나, 동물을 키우는 주인 역시 관련 기관에 정보 등록을 하는 등 해당 문제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영상=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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